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와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양도와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분양권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중개수수료는 지출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3층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출하였다. 해당 지출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분양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3층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양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의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3층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여 영수증 등 지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 등은 전화로 말씀드린 내용과 붙임 관련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양도 과정에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분양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의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항목에 한합니다. 3층 분양권 양도 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므로 영수증 등 지출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44 (<time datetime="2002-04-03">2002.04.03</time> 회신), "분양권 양도와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54)
원 제목
분양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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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