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증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증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된다.

유증으로 받은 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상속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상속주택의 범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상속 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1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주택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기본통칙 89-13호와 재일46014-1439 (1997.06.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39, 1997.06.1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 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주택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증으로 받은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기본통칙 89-13호와 재일46014-1439(1997.06.11)를 참고한다.

※ 재일46014-1439, 1997.06.1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주택도 포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39 임차 중 산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014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2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33 (<time datetime="2002-02-26">2002.02.26</time> 회신), "유증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98)
원 제목
유증으로 상속 받은 주택을 1년도 안되서 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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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