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0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서일46014-10612,2001.12.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소관으로 우리센터에서 답변하여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612, 2001.12.13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서일46014-10612(2001.12.13.)를 참고합니다.

2. 질의 2는 행정자치부 소관이므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254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부02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부026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98 (<time datetime="2002-02-20">2002.02.20</time> 회신),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84)
원 제목
양도차액 계산시 취득가액이 분양가인지 또는 분양권 매입가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