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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지급 이자어음도 주식 양도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296회신일 2003.02.1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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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연지급 이자어음도 주식 양도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18

장기할부조건부 양도 시 해당 이자 약속어음은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주식양도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약속어음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기할부조건부 양도 시 해당 이자 약속어음은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시가가 아닌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의 과세표준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주식양도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약속어음으로 받는 경우다. 시가가 아닌 주식의 양도가액 확정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조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조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아닌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정함에 있어 동주식에 대한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시 주식양도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약속어음은 동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권을 설정하고 어음 지급에 따른 이연지급이자를 받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조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시가가 아닌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정할 때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따른 주식양도대금 지연지급 이자 약속어음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296 (2003.02.18 회신), "지연지급 이자어음도 주식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22)
원 제목
질권을 설정하고 어음지급에 따른 이연지급이자를 수령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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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