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류제조면허취소 대상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중3045의결일 2001.03.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류제조면허취소 대상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3.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주세법 제1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18 OO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하여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류제조면허 신규신청인엑 적용하는 주세법 제10조 제1호(면허신청인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의 규정을 기존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 그대로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주류제조면허취소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주세법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제1항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3. (생략)

4. 제10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5.~

7. (생략)

8.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9.~

16. (생략) 같은 법 제10조 【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9. (생략)

10. 면허신청인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 11.~

13.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9.6.30 주류제조면허를 허가받아 영업하던 중 2000.7.18 수질환경보전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주류(탁주)제조면허증, 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3045 (2001.03.15 의결), "주류제조면허취소 대상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6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6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