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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자경농지의 소재지 범위는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농지 소재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만 농지소재지로 본다.
1999년 이후 양도한 자경농지가 면제 요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농지 소재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만 농지소재지로 본다. 종전의 20km 이내 거주 기준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6.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한 경우가 농지소재지 범위에 포함되었다. 1995. 12. 31까지 해당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양도 시기에 따른 범위를 판단하였다.
질의요지
1999. 1. 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113, 1999.12.17)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2113, 1999.12.1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 12. 31까지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 12. 31 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농지소재지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재일46014-2113, 1999.12.17) 내용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 12. 31까지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 12. 31 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113 8년 자경 감면의 농지소재지 범위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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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785 (2001.06.29 회신), "1999년 이후 자경농지의 소재지 범위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61)
- 원 제목
-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