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581회신일 2001.04.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4

도시계획법상 편입일은 지적고시일이며 면제 여부는 그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경과 여부로 판단한다.

자경농지가 편입된 뒤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편입일은 지적고시일이며 면제 여부는 그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경과 여부로 판단한다.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자경농지에는 ○○도 고시 1995-111호에 따른 지적고시일이 있다. 지적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는 지적고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지났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지적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는 지적고시일(○○도 고시 1995-111호)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까지의 기간이 3년이 지났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판단에 적용할 편입일과 기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지적고시일을 말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는 지적고시일(○○도 고시 1995-111호)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581 (2001.04.14 회신),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38)
원 제목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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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