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를 무상 임대해도 자경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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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경농지는 양도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농지를 임대료 없이 타인에게 맡겨 농작물을 재배하게 한 경우 자경인지 물었다. 자경농지는 양도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은 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 등으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임대료를 받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다.타인이 그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한다.

질의요지

자경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070,1996.09.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070, 1996.09.10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자경의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료 없이 타인에게 농지를 무상 임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는 경우 자경 해당 여부.

회답

※ 재일46014-2070, 1996.09.10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자경의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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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60 (<time datetime="2001-09-13">2001.09.13</time> 회신), "농지를 무상 임대해도 자경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83)
원 제목
임대료 없이 타인에게 무상 임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는 경우 자경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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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