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의 공동구매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의 공동구매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구매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동구매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구매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 등에게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유사 단체가 조합원에게 공동구매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조합은 해당 용역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조합원에게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35,1995.06.21 및 부가46015-2567,1996.1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35, 1995.06.2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 조합원에게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하략)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조합원에게 공동구매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35 예정신고 과다·누락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 부가46015-2567 두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53 (<time datetime="2003-05-27">2003.05.27</time> 회신), "조합의 공동구매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61)
원 제목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