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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수한 배우자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는 증여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경매 중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는 증여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세 과세 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을 배우자가 증여받으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다.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 뒤 5년 이내에 수증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경매절차 진행 중인 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경매절차 진행중인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후 5년이내에 수증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 같은조 제1항 각목의1의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절차 진행 중인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와 취득가액.
회답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는 증여세를,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 후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세 과세 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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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70 (2001.03.14 회신), "채무를 인수한 배우자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33)
- 원 제목
- 당초 증여를 원인무효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