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자경기간을 농번기 단위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8년 자경기간을 농번기 단위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경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농번기를 단위로 계산하지 않는다.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경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농번기를 단위로 계산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농번기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농번기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을 역에 따라 계산하는지, 농번기를 단위로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소유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2.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농번기를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0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8년 자경기간을 농번기 단위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53)
원 제목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