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 중 상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9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중 상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보고, 취득 전 상가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본다.

토지와 신축 중 건물 또는 취득 전 상가 권리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보고, 취득 전 상가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본다. 1년 초과 보유 부동산은 기준시가, 취득 전 권리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별도로 분양계약한 신축 중 상가를 취득시기 도래 전에 양도하는 경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신축중인 상가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경우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때에 그 신축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후 1년이 초과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나)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계약 체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중인 건물 또는 분양계약상 상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경우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 후 1년이 초과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 중 상가는 취득시기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926 (<time datetime="2001-07-05">2001.07.05</time> 회신), "신축 중 상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66)
원 제목
신축중인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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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