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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이 규정상 자산이자 중소기업 주식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10을 적용한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 규정상 자산이자 중소기업 주식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10을 적용한다.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삭제<2020.8.1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인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다만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양도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 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회답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 목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10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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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898 (<time datetime="2001-07-04">2001.07.04</time> 회신),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63)
- 원 제목
- 비상장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