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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비과세에는 어떤 보유요건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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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일이나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이나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회답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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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044 (<time datetime="2001-05-10">2001.05.10</time> 회신), "재건축 입주권 비과세에는 어떤 보유요건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16)
- 원 제목
- 분양권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의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