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주택 철거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2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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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주택 철거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재건축 추진 주택이 철거된 뒤 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의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재일 46014-2199, 1998.11.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99, 1998.11.13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 재일46014-2199, 1998.11.13.을 참고한다.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중 하나의 주택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199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223 (<time datetime="2001-03-23">2001.03.23</time> 회신), "한 주택 철거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51)
원 제목
1개의 주택이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1개 주택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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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