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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택을 상속한 뒤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통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다 배우자 주택을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통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처가 사망해 남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과 재일01254-444,1991.02.19호 및 재일46014-1302,1998.07.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444, 1991.02.19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던 중 처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44 배우자 주택 상속 후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 재일46014-1302 3주택이 된 뒤 종전 2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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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59 (<time datetime="2001-12-24">2001.12.24</time> 회신), "배우자 주택을 상속한 뒤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32)
- 원 제목
- 상속이나 봉양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이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