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골프회원권 관련 주식도 이용권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55회신일 2001.12.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회원권 관련 주식도 이용권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7

발행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해 취득하도록 된 주식은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골프이용권과 관련해 취득한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행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해 취득하도록 된 주식은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시설물이용권과 관계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4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 골프장 이용자가 발행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된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이와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도 있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 - 701, 1988.3.10 및 소득 46011 - 21368, 2000.11.2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701, 1988.3.10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다른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이용자와 발행회사간의 상호약정에 따라 특별히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특정골프장 이용자와 발행법인간이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하여 취득토록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시설물이용권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이용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다른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이용자와 발행회사간의 상호약정에 따라 특별히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특정골프장 이용자와 발행법인간이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하여 취득토록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시설물이용권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701 골프이용권 관련 주식도 회원권에 포함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55 (2001.12.27 회신), "골프회원권 관련 주식도 이용권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31)
원 제목
주주회원권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