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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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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른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다.
5가구 이상을 장기임대하면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른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하기 시작한 상태에서 별도의 1주택을 양도한다. 그 별도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위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위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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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95 (<time datetime="1996-07-30">1996.07.30</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71)
- 원 제목
-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경우 1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