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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의 등기된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인 주택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미등기 주택에 딸린 등기된 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인 주택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대통령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부분은 미등기 상태이고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등기되어 있다.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는 주택의 미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46014-1090(2000. 9. 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90, 2000.9.6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미등기양도자산”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토지의 경우는 주택의 미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같은 뜻 : 심사양도 2000-2069,2000.11.10)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된 주택 부분에 부수되는 등기된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다만 토지는 주택의 미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090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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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07 (<time datetime="2001-12-12">2001.12.12</time> 회신), "미등기 주택의 등기된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16)
- 원 제목
- 미등기된 주택부분에 부수되는 등기된 토지의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