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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전세보증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임대인을 대위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세입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2040, 1995. 8.
1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040, 1995.8.10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세입자의 지연퇴거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예규(재일46014-2040, 1995.8.1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040, 1995.8.10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040 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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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87 (2001.12.08 회신),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08)
- 원 제목
- 세입자의 지연퇴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