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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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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및 제3항의 대토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자경농지이다.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지역에 편입된 지는 3년이 지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자경농지자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됩니다.
2.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토요건"을 갖추어야 농지의 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으나 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8년자경농지가 감면 대상인지.
2.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대토할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자경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시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2. 경작상 필요로 소유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및 제3항의 대토요건을 갖추어야 농지 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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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0 (1996.09.05 회신), "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93)
- 원 제목
- 8년자경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였으나 시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