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등기 전 상속되면 보유기간 기산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등기 전 상속되면 보유기간 기산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되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증여등기한 농지와 증여등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통상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되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는 보유기간 2년 미만 자산에 적용할 세율과 관련한 보유기간 계산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받은 자산이지만 증여등기 접수일 전에 상속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192,1997.05.15, 국심97경1667,1998.04.07 및 재일46014-86,2000.0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92, 1997.05.15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증여등기 접수일전에 상속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한 농지 등의 보유기간 계산에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답

기 질의회신(재일46014-1192, 1997.05.15, 국심97경1667, 1998.04.07 및 재일46014-86, 2000.0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92, 1997.05.15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증여등기 접수일 전에 상속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92 상속·증여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재일46014-86 세대원에게 증여 후 분가하면 비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37 (<time datetime="2001-11-29">2001.11.29</time> 회신), "증여등기 전 상속되면 보유기간 기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98)
원 제목
농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한 경우 자경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시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