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준공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0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준공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분할 면적에 따라 대금을 청산했다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고 면적정산이 남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가분할 면적에 따라 대금을 청산했다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준공 후 증가한 면적의 정산분에는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의 분양대금을 완납했지만 택지조성공사는 준공되지 않았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아 있었다.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청산했으며 준공 후 면적이 증가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아있어도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하였다면,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용지조성공사 준공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분은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아 있어도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하였다면, “미완성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용지조성공사 준공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분은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의 분양대금을 완납했으나 조성공사와 면적정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아 있어도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하였다면, “미완성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용지조성공사 준공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분은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033 (<time datetime="2001-07-10">2001.07.10</time> 회신), "미준공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19)
원 제목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