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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은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고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경매 부동산을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고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 신고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매 또는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부동산양도신고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경매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매 또는 경매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수한 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공매 또는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에 따라 양수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서 경매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에서 기준시가로 신고한 뒤 같은법 제110조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신고하면 적법한 신고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1항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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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24 (2001.09.22 회신), "경매 부동산은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27)
- 원 제목
- 경매의 사유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수자의 부동산 양도신고 적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