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인일에 2주택이면 재건축입주권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19회신일 2001.09.2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인일에 2주택이면 재건축입주권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0

적격 기존주택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 기존주택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어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었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으로 상기2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19 (2001.09.20 회신), "승인일에 2주택이면 재건축입주권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24)
원 제목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사항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