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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면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골프연습장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면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의 성격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를 바탕으로 간이과세 배제 여부를 검토한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1, 1997.02.22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401, 1997.02.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에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연습장 사업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해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1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1 과세·면세 겸영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2915 심판결정2004.01.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8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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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03 (2003.05.15 회신), "골프연습장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30)
- 원 제목
- 골프연습장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