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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제공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문서에는 해당 비용의 공제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단말기 제공비용이 판매부대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문서에는 해당 비용의 공제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한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2-401, 1982.02.1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1265.2-401, 1982.02.1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 2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단말기 제공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1265.2-401, 1982.02.13 외 2건을 참고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 2호의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5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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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69 (2003.05.12 회신), "단말기 제공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15)
- 원 제목
- 단말기 제공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