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말기 제공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69회신일 2003.05.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말기 제공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2

문서에는 해당 비용의 공제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단말기 제공비용이 판매부대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문서에는 해당 비용의 공제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한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50조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2-401, 1982.02.1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1265.2-401, 1982.02.1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 2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50조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단말기 제공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1265.2-401, 1982.02.13 외 2건을 참고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 2호의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50조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69 (2003.05.12 회신), "단말기 제공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15)
원 제목
단말기 제공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