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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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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방법으로 전송하고 자료를 보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전송·보관한 세금계산서를 동일한 거래에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전송하고 자료를 보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동일한 거래내용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해진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일한 거래내용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일한 거래내용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송하고 보관한 세금계산서를 동일한 거래내용에 대해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자료를 보관하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일한 거래내용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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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40 (2003.04.16 회신), "전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51)
- 원 제목
- 세금계산서의 이중교부를 이유로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