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23회신일 2003.03.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3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완공 전인 임대용 건물에 관한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하려고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있다.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질의요지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재경부 소비46015-58(2003.03.03)호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58, 2003.03.03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중인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경부 소비46015-58(2003.03.03)호의 회신문을 참고한다.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5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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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2564 심판결정
    2020.0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4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23 (2003.03.13 회신), "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81)
원 제목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