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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일반과세자에게 해당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용 건물 완공 전에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일반과세자에게 해당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주무국 및 재정경제부에 의견조회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재경부 소비46015-58,2003.03.03)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58, 2003.03.03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 전 등록한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 완공 전에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경부 소비46015-58(2003.03.03.)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5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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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56 (<time datetime="2003-03-19">2003.03.19</time> 회신), "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03)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