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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3.03.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일반과세자에게 해당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용 건물 완공 전에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일반과세자에게 해당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56
임대용 건물 완공 전에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일반과세자에게 해당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23
완공 전인 임대용 건물에 관한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