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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3.03.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일반과세자에게 해당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용 건물 완공 전에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일반과세자에게 해당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56

임대용 건물 완공 전에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일반과세자에게 해당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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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23

완공 전인 임대용 건물에 관한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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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