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판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판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탁자가 인도하면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하고 위탁자가 인도하면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할 수 있다.

홈쇼핑사업자를 통한 위탁판매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인도하면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하고 위탁자가 인도하면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할 수 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할 재화를 맡기는 시점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홈쇼핑사업자와 계약하여 헬스운동기구를 위탁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의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94, 1998.10.2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홈쇼핑사업자에게 재화를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회답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교부와 관련하여 유사사례 부가46015-2394, 1998.10.23.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에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65 (<time datetime="2003-03-03">2003.03.03</time> 회신), "위탁판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47)
원 제목
헬스운동기구판매자가 홈쇼핑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