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허가 주식매매 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65회신일 2000.10.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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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2

해당 매매 대행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인ㆍ허가 없는 법인의 유가증권 매매 대행이 금융ㆍ보험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매매 대행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의뢰로 주식을 매매하고 매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이 타인의 의뢰로 장외주식·상장주식·코스닥등록주식의 매매를 대행한다. 그 대가로 매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다.

질의요지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주로 개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주로 개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관련 인ㆍ허가가 없는 법인이 유가증권 매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이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아 대행하고 매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65 (2000.10.12 회신), "무허가 주식매매 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36)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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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