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속재산으로 사업하면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74회신일 2003.0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으로 사업하면 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30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속재산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 46015-393, 2001.02.27. 부가22601-2386, 1985.12.07. 및 부가46015-1230, 2000.05.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386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신규 등록을 해야 하나?
  • 부가46015-1230 상속인 소송 중 사업자등록과 부가세는 어떻게 하나?
  • 부가46015-393 등록번호 착오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74 (2003.01.30 회신), "상속재산으로 사업하면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76)
원 제목
상속재산에 대한 사업자등록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