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신규 등록을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86회신일 1985.1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신규 등록을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07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면 상속개시 때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할 때 신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면 상속개시 때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인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됐다. 상속개시 때 사업승계에 따른 등록절차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절차.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86 (1985.12.07 회신),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신규 등록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07)
원 제목
상속으로 피상인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