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자가 재도급한 공사에 위수탁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92회신일 2003.01.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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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자가 재도급한 공사에 위수탁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6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수탁공사계약 후 수탁자가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1122 등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도급계약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현 :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122, 1990.11.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22, 1990.11.16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현 :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공사계약 후 수탁자가 제3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122, 1990.11.16)외 2건】를 참고.

※ 부가22601-1122, 1990.11.16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현 :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22 임차보증금을 새 임차자에게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92 (2003.01.16 회신), "수탁자가 재도급한 공사에 위수탁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38)
원 제목
위수탁공사계약 후 수탁자가 제3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 공급받는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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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