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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재도급한 공사에 위수탁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수탁공사계약 후 수탁자가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1122 등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도급계약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현 :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122, 1990.11.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22, 1990.11.16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현 :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공사계약 후 수탁자가 제3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122, 1990.11.16)외 2건】를 참고.
※ 부가22601-1122, 1990.11.16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현 :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6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22 임차보증금을 새 임차자에게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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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92 (2003.01.16 회신), "수탁자가 재도급한 공사에 위수탁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38)
- 원 제목
- 위수탁공사계약 후 수탁자가 제3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 공급받는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