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보증금을 새 임차자에게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22회신일 1990.08.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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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보증금을 새 임차자에게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29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새 임차자에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 임차자에게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던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받지 않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았다.

질의요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동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지 아니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동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지 아니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22 (1990.08.29 회신), "임차보증금을 새 임차자에게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50)
원 제목
사업양도인 임차보증금을 사업양수인 양수함에 있어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