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비채권 양도 후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81회신일 2003.01.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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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5

을이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을 임차해 계속 사용하면 갑은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장기할부로 공급한 장비 관련 채권을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한 뒤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을이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을 임차해 계속 사용하면 갑은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대가 중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을 등록된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장기할부판매로 을에게 재화를 공급한 뒤 대가 중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을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했다. 을은 시설대여업자와 계약하여 해당 시설을 임차해 계속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 을이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할부판매로 다른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자 을이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로 공급한 재화의 채권을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할부판매로 다른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자 을이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81 (2003.01.15 회신), "장비채권 양도 후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33)
원 제목
임대인이 시설대여업자에게 장비와 채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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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