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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지만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법인의 기타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의 공제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지만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995. 1. 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5. 1. 1 이후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해당 세액의 법인세 산출세액 공제와 환급 가능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1995.1.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정환급 받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917,<1997.04.02> 및 징세46101-717,<2001.11.22>)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917, 1997.04.02
1995. 1. 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 받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의 공제 및 환급 방법.
회답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917, 1997.04.02 및 징세46101-717, 2001.11.22)의 내용을 참고한다.
※ 법인46013-917, 1997.04.02
1995. 1. 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잘못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 받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917 잘못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 징세46101-717 원천징수 과오납금을 환급하면 환급가산금도 지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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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634 (<time datetime="2003-04-15">2003.04.15</time> 회신), "잘못 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89)
- 원 제목
- 원천징수세액을 과오납한 경우 환급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