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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도지역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 고시일을 의미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용도지역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 고시일을 의미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는 비과세 자경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 고시일을 의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874, 1992.11.13)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874, 1992.11.13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적용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지.
회답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 고시일을 의미함.
질의회신문(재일01254-2874, 1992.11.13) 내용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874 1주택의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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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9 (<time datetime="1994-01-27">1994.01.27</time> 회신), "자경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4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적용 제외되는 농지의 주거 지역 등의 편입일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