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전4003의결일 2018.1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12.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2018.6.5.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2018.6.5.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2.8.8. 개업하여 OOO에서「주세법」제6조에 따른 약주 등의 주류를 제조하는 법인이다.

나. OOO장은 2018.2.28.부터 2018.4.3.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대상기간 : 2015.1.1.~2017.12.31.)를 실시한 결과, 주류 용기로 도자기병이 아니라 유리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을 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주세를 과소신고한 사실 등을 적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6.5. 청구법인에게 2015년 1월(출고)분~2017년 12월(출고)분 주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8.6.5.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전4003 (<time datetime="2018-12-20">2018.12.2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0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0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