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매출자료 차액은 부가세 경정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236회신일 2002.1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매출자료 차액은 부가세 경정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 등을 경정한다.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등집계표의 차액이 경정대상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 등을 경정한다. 경정 대상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등집계표 사이에 차액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 1999.01.08 및 제도46015-12519, 2001.08.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 1999.01.08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등집계표의 차액이 부가가치세 경정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39, 1999.01.08 및 제도46015-12519, 2001.08.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9 공급 후 환율변동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 제도46015-12519 임대수입 전액 신고와 공공요금 대납은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36 (2002.12.27 회신), "카드매출자료 차액은 부가세 경정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18)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등집계표와의 차액이 경정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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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