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상가건물을 함께 공매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162회신일 2002.1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와 상가건물을 함께 공매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6

상가건물은 과세되지만 그 건물이 정착한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토지와 상가건물을 함께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상가건물은 과세되지만 그 건물이 정착한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관련 사례를 참고하고 공급시기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한다. 공급시기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건물이 정착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2557, 1984.12.01)】를, 질의2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유사사례【(제도46015-10272, 2001.03.28)】를 보내드리니 각각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유사사례【(부가46015-1410, 1995.07.27)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557, 1984.12.0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건물이 정착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와 상가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제 여부.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인 공급시기.

회답

질의1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는 유사사례【(부가1265.1-2557, 1984.12.01)】를, 질의2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유사사례【(제도46015-10272, 2001.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공급시기)는 유사사례【(부가46015-1410, 1995.07.27)외 5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557, 1984.12.0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건물이 정착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10 할부금융사가 대금을 지급한 판매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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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62 (2002.12.16 회신), "토지와 상가건물을 함께 공매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83)
원 제목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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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