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할부금융사가 대금을 지급한 판매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리점이 미회수 할부금액에 책임이 없다면 거래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할부금융회사가 판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가전제품 할부판매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대리점이 미회수 할부금액에 책임이 없다면 거래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판매대금 전액이 본사 외상매입금과 상계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전제품 대리점이 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로 판매했다. 할부금융회사가 판매대금 전액을 대리점 본사에 일시 지급해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대리점은 할부금액 미회수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질의요지
가전제품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29, 1998.04.15
가전제품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시키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동 대리점은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동 대리점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전제품 대리점이 할부판매하고 할부금융회사가 판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거래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29, 1998.04.15
가전제품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시키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동 대리점은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동 대리점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29 도서와 CD-ROM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26.06.16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26.05.27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2026.04.01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2025.12.30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2025.12.16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2025.11.27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0 (2000.06.19 회신), "할부금융사가 대금을 지급한 판매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59)
- 원 제목
- 가전제품 대리점의 가전제품 할부판매시 거래시기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