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146회신일 2002.12.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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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3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550, 2002.09.12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550, 2002.09.1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 여부.

회답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55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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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46 (2002.12.13 회신),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75)
원 제목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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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