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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위탁 수수료의 관리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률상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사업자가 제공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자산위탁계약에 따라 받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률상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사업자가 제공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유동화전문회사업 또는 법률상 자산관리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산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제공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137, 1999.10.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37, 1999.10.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의 규정(현 : 제15호)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위탁계약에 의하여 수령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의 규정(현: 제15호)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다만, 동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137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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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95 (2002.12.06 회신), "자산위탁 수수료의 관리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52)
- 원 제목
- 자산위탁계약에 의하여 수령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