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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대금 수금대행업의 업종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온라인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용역의 사업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물품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해 준다.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질의요지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판매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587, 2001.06.19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87, 2001.06.19
용역에 대한 사업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판매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상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의 업태·종목은 무엇인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587, 2001.06.19 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87, 2001.06.19
용역에 대한 사업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판매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587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5-11587 판매대금 수금대행 수수료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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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90 (2002.12.06 회신), "온라인 판매대금 수금대행업의 업종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48)
- 원 제목
- 온라인상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의 업태ㆍ종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