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대금 수금대행 수수료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5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대금 수금대행 수수료업의 업종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사업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사업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용역의 사업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물품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해 판매자에게 송금한다.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판매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사업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용역에 대한 사업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판매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사업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해 주고 판매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업의 업종 구분.

회답

용역의 사업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판매대금을 수금해 주고 판매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사업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587 (<time datetime="2001-06-19">2001.06.19</time> 회신), "판매대금 수금대행 수수료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32)
원 제목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송금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