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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건조한 농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탈피·건조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한약재로 가공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국내에서 채취하고 건조한 농·임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탈피·건조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한약재로 가공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을 탈피,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99, 1998.04.01ㆍ부가46015-811, 1994.04.22ㆍ부가22601-1562, 1987.07.25. 및 부가22601-1206, 1989.08.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99, 1998.04.01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을 탈피,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채취·건조한 농·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함.
※ 부가46015-599, 1998.04.01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을 탈피,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06 면세 농산물은 언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 부가22601-1562 가치감소분 관세 감면 시 부가세도 감면되나?
- 부가46015-599 농·임산물을 탈피·건조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하면 면세인가?
- 부가46015-811 누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11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20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05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20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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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88 (<time datetime="2002-12-06">2002.12.06</time> 회신), "채취·건조한 농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47)
- 원 제목
-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