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임산물을 탈피·건조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하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임산물을 탈피·건조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하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탈피·건조한 농·임산물은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면세되지만 한약재로 가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국내 채취 농·임산물을 탈피·건조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탈피·건조한 농·임산물은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면세되지만 한약재로 가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한약재 공급은 면세사업 해당 여부를 거래내역과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5조: 제11의5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의5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 영 제38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채취해 건조한 농·임산물을 탈피·건조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해 공급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한약재로 가공해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을 탈피,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을 탈피,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해당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한약재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별표5에 규정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당해 조합의 소재지, 가공여부등 관련법령과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채취·건조한 농·임산물을 탈피·건조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서 채취·건조한 농·임산물을 탈피·건조하여 공급하면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별표5의 면세사업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해당 여부는 조합 해당 여부, 소재지, 가공 여부 등 관련 법령과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99 (<time datetime="1998-04-01">1998.04.01</time> 회신), "농·임산물을 탈피·건조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36)
원 제목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을 탈피,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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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